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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4고단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7:1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팔달문’ 버스정거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동수원병원을 지날 무렵 약 10분 간 피고인의 성기를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쪽 팔 윗부분에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카드 결제내역

1. 비씨카드 회원인적사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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