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재고합40내란선동,소요.
피고인
A (개명 전 이름 B)
재심청구인
검사 박지훈
검사
조성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 계엄보군형공 제6호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C, D, E, F 등은 G의 선동에 따라 광주 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980, 5. 22. 18:00경 함평 H초등학교 앞에서 C이 운전하는 I 소속 J 화물트럭을 타고 "K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L 일원을 시위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피고인, M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C, D, E, N, F, 0, P 등은 위 산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이어서 전남 함평군 Q 소재 옥호 불상 R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D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L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S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시기 · 동기 · 목적 · 대상 · 사용수단 ·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김종근
판사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