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 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5 ㆍ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 ㆍ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