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0800 (1991.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업상으로 서울에 출퇴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OO OOO OOOOO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5.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9.11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5.21 취득하여 88.3.9까지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270,280원 및 동방위세 227,020원을 90.12.16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7 심사청구를 거쳐 9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 주택으로 부터 취득하여 86.5.21 취득등기경료하였으나 사실상 거주기간은 86.1.21부터 88.3.9까지 거주하여오다가 88.12.29 청구인이 개업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 OO정육점까지 최소한 3-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걸려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5.21 취득하여 89.9.30일 양도하였고 거주기간은 86.1.20-88.3.9로 보유기간 5년미만 거주기간 3년미만에 각각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3.9일 관악구 OO동 OOOOO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다가 88.9.11일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관악구 OO동 OOOOOO의 소재지에 88.12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88.12.29 OO정육점을 개업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거주이전 후 9개월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기 사업상 형편에 의해 이사하였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어 전시 법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5.21 취득하여 88.3.9까지 거주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로 이사하고 88.12.29 관악구 OOO동 OOOOOOOO 소재에서 OO정육점을 개업한 바 있으나, 위의 정육점 개업일(88.12.29)이 이사후 9개월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청구주장대로 사업장에 출퇴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기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시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 주택으로 부터 86.5.21 취득하여 89.9.11 양도하므로서 3년3개월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실상의 거주는 86.1.20부터 88.3.9까지 거주하여 2년2개월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보유기간 5년미만 거주기간 3년미만에 각각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3.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88.12.29 같은동 OOOOOOOO 소재에서 OO정육점을 개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주택에서 OOO동으로 이사한 후 9개월후에 사업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업상으로 서울에 출퇴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