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휴대폰 1대를 훔친 1건에 불과하며, 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