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고통을 받고 있어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8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를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당심이 증거와 관련 법리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이 필요한 점 등 감경인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살피건대,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쌍방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