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95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 및 피고 D가 자신의 통장을 피고 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B,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