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2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신기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를 같은 리 매일슈퍼 쪽에서 같은 읍 마암리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다른 차들의 통행이 있을 수 있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정 등 수리비 1,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촉탁 회답, 의사기록지, 견적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수사기록 95면), 통신자료 통보(수사기록 99면),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33, 35, 153,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