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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개발(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개발(주)가 ○○개발(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913 | 소득 | 1998-05-22
[사건번호]

국심1997서2913 (1998.05.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도급받은 관리용역의 일부는 직접 담당하고 일부를 타업체에 하도급준 경우 거래형태에 따른 용역요율 등이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 등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도급금액과 다른 업체에 하도급준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그 차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따른결정]

조심2015서2493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489,880원, 94년도분 종합소득세 54,117,560원,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13,741,9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호의 대지 887.3㎡에 93.5.8 연면적 9,089.84㎡(지하4층 517.7㎡, 지하3층 내지 지하1층 각 630.81㎡, 1층 492.62㎡, 2층 내지 14층 각 475.93㎡)의 OOO빌딩(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OOO빌딩의 관리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OOO개발(주)는 이를 다시 청구외 OOO개발(주)에 하도급주었는데, 처분청은 위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필요경비불산입) 97.8.1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청구인

OOO개발(주)

도급금액

OOO개발(주)

OOO업개발(주)

하도급금액

차액(부당행 위계산부인)

고지세액

93년

210,000,000

145,569,020

64,430,980

489,880

94년

360,000,000

247,259,700

112,740,300

54,117,560

95년

402,000,000

257,388,000

144,612,000

113,741,930

합계

972,000,000

650,216,720

321,783,280

168,349,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개발(주)는 93.4.30 준공예정으로 신축중인 OOO빌딩의 관리용역에 관하여 92.10.22 “OOO빌딩의 준공과 동시에 OOO개발(주)가 동 빌딩의 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하며, OOO개발(주)는 OOO빌딩을 운영관리 함에 있어 OOO개발(주)의 자체인원으로 직영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관리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관리할 수 있으나, 경리여직원, 관리이사(소장), 영선반장, 청소반장 등은 OOO개발(주)에 속한 직영인원으로 충당하여 직접 지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93.4.6 청구인과 OOO개발(주)는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5.1부터 현재까지 OOO개발(주)에서 OOO빌딩을 관리하고 있는데, 92.10.22 합의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OOO개발(주)는 자체 인원인 여직원(OOO), 관리소장(OOO), 영선반장(OOO), 청소반장(OOO)을 투입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무는 OOO개발(주)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행위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객관적인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는 명백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근거에 입각하여 납세자의 거래행위 및 계산이 부당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OOO개발(주)가 일부는 직접 담당하고 일부는 하도급을 준 것인지, 전부 하도급을 주고 차액을 남겼는지 등 실질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형태에 따른 용역요률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인하는 금액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OOO개발(주)가 자체인원으로 담당한 용역업무는 무시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OOO개발(주)에 OOO빌딩의 관리용역을 도급준 금액과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 하도급준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그 차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OOO개발(주)의 영업손익을 보면, 93년 △8,424,697원, 94년 △31,746,429원, 95년 △1,649,030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바, OOO개발(주)가 위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을 남긴 것이 아니라 비용을 투입하여 일부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OOO개발(주)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게 제공한 용역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사실 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개발(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개발(주)에 OOO빌딩 관리용역을 도급준 금액과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 하도급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개발(주)에게 OOO빌딩의 관리용역을 고가로 도급줌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개발(주)와 93.4.6 체결한 빌딩관리용역 도급계약서 제3조의 관리용역분야와 청구외 OOO개발(주)가 청구외 OOO개발(주)와 93.4.16 체결한 빌딩관리용역 도급계약서 제3조 관리용역분야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개발(주)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빌딩관리용역의 범위와 청구외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게 공급한 빌딩관리용역의 범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OOO개발(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OOO개발(주)의 사업내용은 청구인 소유인 OOO빌딩의 부동산 관리용역만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과 OOO개발(주)와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같은 범위의 부동산 관리용역을 하도급을 전제로 특수관계있는 OOO개발(주)로부터 높은 요율로 부동산 관리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개발(주)에게 지급한 부동산관리용역비와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게 지급한 부동산관리용역비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개발(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OOO개발(주)가 OOO개발(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사실 관계

(가) 청구인과 OOO개발(주)가 특수관계자인 사실, 청구인은 OOO빌딩의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관리용역을 OOO개발(주)에 도급주었고, OOO개발(주)는 청구외 OOO개발에 하도급준 사실 및 그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OOO개발(주)간의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서』와 OOO개발(주)와 OOO개발(주)간의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서』 각 제3조의 관리용역의 분야(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는 동일하다.

(다) 처분청은 OOO개발(주)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OOO빌딩관리용역과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게 공급한 OOO빌딩관리용역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개발(주)간의 합의서(92.10.22)에 의하면 OOO빌딩의 준공과 동시에 OOO개발(주)가 OOO빌딩의 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하며, OOO개발(주)는 OOO빌딩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자체인원으로 직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관리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관리할 수 있으나, 최소한 경리여직원, 관리이사(소장), 영선반장, 청소반장은 OOO개발(주)의 직영인원으로 충당하여 직접 지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OOO개발(주)는 아래 표와 같이 자체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역삼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 위 : 원

성 명

직 위

93년 급여(갑근세)

94년 급여(갑근세)

95년 급여(갑근세)

OOO

대표이사

27,800,000

(3,259,990)

28,800,000

(3,087,600)

29,700,000

(2,995,800)

OOO

관리소장

28,800,000

(1,465,720)

35,200,000

(3,109,010)

39,710,000

(5,190,900)

OOO

영선반장

10,400,000

(132,450)

12,200,000

(134,390)

13,440,000

(155,970)

OOO

청소반장

10,080,000

(68,230)

11,775,000

(70,660)

12,945,000

(146,220)

OOO

경 리

6,880,000

(95,540)

7,545,000

(103,640)

8,470,000

(0)

OOO외 3

7,035,490

(0)

90,995,490

(5,021,930)

95,520,000

(6,502,300)

104,265,000

(8,488,890)

(마) 한편, 청구인의 OOO빌딩 임대사업에 관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판 단

위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개발(주)간의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서』와 OOO개발(주)와 OOO개발(주)간의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서』 각 제3조의 관리용역의 분야(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는 동일하나, OOO개발(주)는 청구인과 OOO개발(주)간의 합의서(92.10.22)에 의하여 경리여직원, 관리이사(소장), 영선반장, 청소반장 등을 고용하여 OOO빌딩관리용역의 일부는 직접 수행하면서 OOO빌딩 관리용역의 일부는 OOO개발(주)에 하도급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OOO개발(주)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OOO개발(주)가 OOO개발(주)에 제공한 용역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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