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19노31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확정판결 관련),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