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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5: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에서 함께 간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해자 E( 여, 34세) 과 노래방 내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자신을 밀쳐 내며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에게 “D 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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