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0379 (2015.02.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법인의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가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6. OOO의 주식 3,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내이사인 정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정OOO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2011.12.31. 기간 동안 ㈜OOO의 주식을 통한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이면서 ㈜OOO 대표이사인 박OOO이 사내이사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사실상 박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4.10.6. 청구인에게 2011.7.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소규모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기업정보의 불균등, 기업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자본의 영세성 및 불확실한 배당성향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많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도 매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물납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매를 실시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물납시 물납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가 커서 국고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법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법인의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거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정OOO는 ㈜OOO에서 설립 당시부터 2011.5.25. 퇴직할 때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다음과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증여세결의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나타난다.
① 발행주식 총수 25,000주OOO
② 순자산가액 : OOO
③ 1주당 순자산가액(②÷①) : OOO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 : OOO
⑤ 1주당 평가액[(③×2+④×3)÷5] :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