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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21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기망의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돈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범행이 드러난 이후 피고인의 계속된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예정하고 상당 기간 동거까지 했던 관계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생활비용 또는 여행비용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하였으나 피고인 측의 거부로 공탁이 무산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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