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82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