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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01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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