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0171 (1998.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받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OOO 외 4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83.5.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충청북도 청주시 OOO O가 OOO O 대지 200㎡, 같은 곳 OOO O 대지 1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2.20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상속등기 하였고, 이 후 ’96.3.25 청구인은 여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96.10.23 여타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이 각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9.19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579,770,480원(증여자 OOO분 228,607,720원, 증여자 OOO분 141,494,270원, 증여자 OOO분 141,494,270원, 증여자 OOO분 22,724,740원, 증여자 OOO분 22,724,740원, 증여자 OOO분 22,724,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76.1.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부 OOO은 그의 생존시에 쟁점토지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분재하였고, ’83.5.29 OOO의 사망 후에는 청구인이 동 사업을 승계하여 쟁점토지 위의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해 왔으며, ’86.10월에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권을 포기하였으나 장남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모친의 뜻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지만, 등기부에 불구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 사업에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바, 이는 비록 상속인 전원 공동으로 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수익한 점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는 상속세법상 증여가 아닌 단순한 공부상의 명의정리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 위에는 청구인이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여타 상속인들에 대하여 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기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훨씬 감소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개별공시지가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이 건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이고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통한 형식적인 절차를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까지 협의분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여타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2)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93-2…29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7인은 ’85.12.20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등기 하였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96.3.25 청구인은 여타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6.6.12 승소함으로써 ’96.10.23 여타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상속인들이 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공동으로 상속등기 되었으나 사실상 청구인 1인 소유로 협의분할 되었던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세법상 증여가 아닌 소유권의 원상회복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협의분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국심 92서 2427, ’92.10.26 합동회의 같은 뜻),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협의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의 모친의 뜻에 따라 법정지분으로 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렇게 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2세에 불과하여 행여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함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하나, 이러한 청구인 주장을 밑받침할 만한 피상속인의 유언 공증서나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 약정서가 제시된 바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86.10월 경 그 지상에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오고 있으며, 쟁점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목적상 수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용한 반면, 여타 상속인들은 권리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85.12.20 공동상속등기가 된 후 각 상속인들의 소유권이 법정상속지분대로 10년 이상 유지되었던 점과 ’96.6.12자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도 여타 상속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점에 비추어 위 법원 판결만으로 협의분할에 대한 여타 상속인들의 진의가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상속개시 당시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친우인 청구외 OOO 외 1인의 인우보증서가 제시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의 모(母)가 상기한 이유로 여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의사에 반하여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근거도 불확실하며, 그 당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기 곤란했던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의 협의분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여타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건물의 존재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이 여타 상속인들에 대하여 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여타 상속인들이 소유한 지분(17/23)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그러하지 아니한 토지를 달리 평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