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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045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만 항소하였다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더욱이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ㆍ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는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병원의 담당 의사가 피고에 대하여 전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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