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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 주 )E 공장 내 부속건물 신축공사,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상가 주택 신축공사,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상가 주택 신축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5. 31.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4,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3,621,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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