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4067 (2007.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투기목적없이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 상태였다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11 OOOOO OO OO 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8.3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 3주택의 상태에서양도한 것
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3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 OO OOOOOO번지 소재 근린생활상가(한증막 겸 주택)를 구입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받기 2개월 전에 위 근린생활상가의 소유권등기를 하여 등기부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이므로 등기부상의 양도날짜만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인2005.7.11에는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상태였으므로,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
산을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5.7.11 쟁점아파트를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자로 보아 기준시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7.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4.4.29 OOOOO OOO OOO OOO OOOOO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5.5.3 OOOOO OO OO OOOOOOOO 소재 상가주택(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5.7.11 현재에는 1세대 3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상가주택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상가주택의 매수금액이 부족하여, 우선 이사갈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2005.5.3 쟁점상가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2005.6.21 작성하였으며 2005.7.11 잔금 375,000천원을 수령한 후 쟁점아파트에 설정해 둔 OOOOOOO의 근저당설정액 230,000천원을 해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대한 증빙자료로 OOOOOOO가 발행한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2)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5.7.11 현재 1세대 3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투기목적없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