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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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