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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493 | 법인 | 2015-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493 (2015. 9.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 합동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법률자문계약 이전에 선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가 이전에 재직하던 ******건설의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동 법률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자문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법무법인 ??이 ***의 횡령 등 혐의사건의 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자문계약을 ***에 대한 공소제기 직후에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7서29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25.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10월경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열사에서 분리되었고, 주주는 이OOO(67.55%), OOO건설 주식회사(32.45%,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4. 2014.10.10.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 및 OOO건설 등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009년 5월 청구법인이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에 지급한 OOO원과 2009년 8월과 12월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OOO원(이하 OOO원을 합하여 “쟁점법률자문료”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주 이OOO의 개인경비로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대주주 배당)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2)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OOO’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1년 2012년 기간 중에 OOO원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여 기성금액(OOO원)보다 OOO원의 공사수입을 과소계상하였고, 추가공사비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공사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그 차액 OOO원을 2012사업연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13사업연도 공사수입으로 인식함으로써 2012사업연도 공사수입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유보)하고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유보)하도록 하고,

(3) 청구법인은 그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 로봇연구소 이전공사(이하 “쟁점③-1공사”라 한다) 및 OOO 목재펜스공사(이하 “쟁점③-2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OOO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분여한 이익 OOO을 2009·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OOO 이전공사(이하 “쟁점③-3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이에 따라 2015.2.13.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OOO원 및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률자문료(OOO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9.5.22. 갑작스럽게 검찰로부터 회사의 내부업무자료를 압수당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다급하게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대응방법에 관한 자문을 받았으나, 위 압수수색이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로만 밝혀진 후 대주주 이OOO는 2009.6.23. 이OOO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OOO원의 수임료를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자문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나)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2008년부터 법무법인으로부터 일반법률자문을 받아왔는바,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유독 2009년 한해에만 쟁점법률자문료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일반법률자문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2009년 8월 법무법인 OOO과 일반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의 형사소송사건을 같이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일반법률자문을 받았으며, 2010년 5월 법무법인 OOO과 대주주 형사사건 수임료를 제외하고 자문료를 다시 협상하여 일반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법률자문료 OOO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 수입금액(OOO원)의 귀속시기를 2012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7657 판결)는 ‘회사가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터잡아 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단된 공사를 속히 재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타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그 정산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성고 등에 관한 권리관계가 종전에 신고한 부분을 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OOO이 2012.6.22. 청구법인에 쟁점공사의 중단을 통보한 것은 공사재개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중단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2.8.14.자 공사타절합의서는 거래상대방인 OOO건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담당자인 민OOO 전무가 현장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심지어 위 공사타절합의서는 기성고 정산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임의로 선급금 잔액을 기성고 정산액으로 정한 것이므로 공사타절합의서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3년 중순까지 공사재개를 기다리다가 OOO건설이 2013.8.6., 2013.11.15. 쟁점공사 계약의 정산을 재차 요청하자, 2013.11.15. 기성고의 최종 정산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타절에 따른 정산 확정과 관련한 공사수입금액 OOO원은 그 금액과 실현가능성이 확정된 2013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익이며, 처분청이 동 수입금액을 2012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특수관계법인과의 하도급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임대업자 A가 특수관계에 있는 B업체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주고, B업체가 C에게 동일한 용역을 하도급을 주었더라도, 최소한 B업체가 경리직원, 관리이사, 청소반장을 자체 인원으로 충당하여 C를 직접 지휘 관리한 이상, B업체와 C의 관리용역 분야가 동일하더라도 B업체가 A에게 제공한 용역과 C가 B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은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국심 97서2913, 1998.5.22. 참조).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③-1 3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OOO은 자체 직원을 통하여 쟁점③-1 3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재하도급 업체의 공사를 지휘·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③-2공사의 경우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화단 펜스공사를 OOO에 재하도급하였으며, 통신공사자재를 OOO로부터 공급받아 통신센타 설비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처분청이 OOO가 수행한 용역부분(공급대가 OOO원)까지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와 2009.8.5. 법률자문계약을 하면서도 2009.5.22.과 2009.5.25.에 자문료를 각각 선지급한 것은 OOO검찰청이 2009.5.21. 내사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주주 이OOO가 전무로 재직하던 OOO건설을 압수수색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당해 사건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법률자문계약도 체결하기 이전에 OOO원을 먼저 지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또한, 이OOO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률자문과 이OOO 개인에 대한 변호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내역이나 이OOO 개인과의 수임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O 개인에 대한 수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OOO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하여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이OOO 변호사 개인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OOO 거래명세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이OOO의 OOO 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OOO원 중 OOO원만 이OOO 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OOO원 내지 OOO원은 이OOO가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에 지급한 자문료 OOO원은 이OOO 개인의 횡령사건 변호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이 이OOO의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재판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OOO의 기소 시점과 동시에 법률자문계약과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OOO의 OOO법원 판결서를 보면, 이OOO가 OOO건설에서 전무로 재직할 당시 횡령, ㈜OOO건축사사무소의 경영자로 재직당시 거래처를 통한 횡령, 거래처 OOO과의 가공거래를 통한 횡령, OOO 등 가공거래를 통한 횡령, OOO종합건설에서의 횡령 등으로 청구법인과는 직접 관련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이OOO의 형사사건 이외에 일반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2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공사의 원 발주자인 OOO은 2012.6.22. 청구법인에게 공사타절을 통보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8.8. OOO·OOO건설·청구법인·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 등 당사자들이 모여 공사타절 정산에 합의하고, 2012.8.10.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 ㈜OOO로부터 추가공사금액이 포함된 최종 정산금내역을 받았으며, 쟁점공사를 발주한 OOO건설은 2012.8.14. 청구법인과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금 OOO원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모법인인 OOO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공사가 타절되었고, 발주자 OOO건설에 공사타절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정산절차 없이 2012.8.14. 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전무가 발주자 OOO건설과 작성한 공사타절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법인 OOO 및 발주자 OOO건설에 공사원가 등 정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원이 넘는 쟁점공사의 타절정산합의서를 본사의 동의 없이 현장책임자의 재량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9.25. 그 하청업체인 ㈜OOO 및 이OOO과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를 제기하면서 2012.8.14.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을 전후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OOO의 준비서면에서도 2012.8.10. 추가공사금액이 포함된 최종 정산금 내역을 청구법인 등에게 송부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음에도 쌍방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2012.8.14.자 공사타절합의서와 2013.11.15.자 하도급계약 정산합의서상의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동일하여 정산내역이 차이가 없고, 이는 2012.8.14. 공사타절합의서 작성 이후 추가로 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추가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3.11.15. OOO건설로부터 정산합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고, 2013년 12월 청구법인의 정OOO 부장에게 정산합의서에 2013.8.6.자로 소급 날인하여 OOO건설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당초 공문을 발송한 OOO건설의 김OOO 주임을 비롯하여 OOO건설의 직원 그 누구도 합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아울러 청구법인도 OOO건설의 누구에게 정산합의서를 주었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정산합의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특수관계법인과의 하도급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실제공사는 OOO와 OOO을 통해 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실제 공사업체 사이에 공사시공능력이 전혀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OOO과 OOO를 끼워 넣어 공사대금을부풀려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손금을 과다 계상하였다.

(나) OOO은 OOO 전대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전대관련 계약과 장부를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업체로 사무실과 직원도 필요하지 않는 회사이며, 더구나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OOO의 OOO의 임대관리가 주된 사업목적인 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조OOO의 처형으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OOO의 임직원(일용근로자 포함)은 OOO의 OOO 관리담당자이자 운영지원팀부장 윤OOO의 가족, 청구법인의 조OOO 전 대표이사의 가족이 대부분이며, 일반 일용근로자도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OOO을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 넣은 이유가 가공인건비 계상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부당유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하도급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를 수행한 OOO 및 OOO의 공사대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OOO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법률자문료(OOO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 수입금액(OOO원)의 귀속시기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하도급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OOO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와 2009.8.5.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는 이OOO 변호사의 OOO은행 계좌로 2009.5.22.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지급하였고, 2009.8.10.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9.8.10. 계약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주주 이OOO는 OOO건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횡령 및 배임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2009.7.27. 공소 제기되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다(OOO법원 2009.12.11. 선고 2009고합884 판결).

(다) 조사청의 조사보고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OOO건설의 압수수색 직후부터 청구법인이 사주 이OOO의 개인 법률자문 및 변호를 위하여 이OOO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OOO에게 자문료를 각각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동 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손금불산입(배당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의 이OOO 변호사는 2014.10.6. 조사청에 보낸 이메일에서 청구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몇 번인가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이 있고, 이OOO 개인과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내용이 무엇인지, 이OOO 개인과의 형사사건 수임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3) 법무법인 OOO의 김OOO 변호사는 이OOO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별도 수임계약서는 없고 수임료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에 의하면, 법무법인 OOO이 이OOO가 기소되자 2009.8.11. 선임계를 제출하고 2009.12.11. 선고시까지 이OOO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09.5.22.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다급히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9.5.22., 2009.5.25. 법률자문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동 압수수색은 대주주 이OOO 개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밝혀졌는바, 대주주 이OOO는 2009.6.23. 이OOO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별도 입금하였으므로 위 법률자문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은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와 2009.8.5. 체결한 법률자문위촉계약서(법률자문활동에 대한 고문료는 연 OOO원, 계약기간은 1년), 2009.6.23.자 OOO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이OOO의 OOO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및 OOO원의 입금증(여기에는 양OOO가 대리하여 이OOO 변호사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기재됨)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법무법인 OOO와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일반법률자문을 받아오다가 2009년 8월경 법무법인 OOO과 대주주 이OOO에 대한 형사소송 수임료를 포함하여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5월경 다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OOO 간에 2009.8.10. 체결된 ‘자문계약서’(법률자문 및 상담에 응하는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 계약기간은 2009.8.10. ~2009.12.31.)와 2009년 법률자문내역(16건)을 제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률자문료 중 이OOO 합동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률자문계약 이전(2009.5.22., 2009.5.25.)에 선지급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주주 이OOO가 전무로 재직하던 OOO건설의 압수수색(2009.5.21.)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동 법률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법률자문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률자문료 중 법무법인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동 법무법인이 이OOO의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재판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OOO에 대한 공소제기(2009.7.27.) 직후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이OOO에 대한 형사사건은 OOO건설 재직당시의 횡령 등에 관한 건으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률자문료가 업무관련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OOO은 2011.10.26. OOO건설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OOO건설은 청구법인과 아래 <표>와 같이 총 OOO원에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OOO건설은 2012.8.10. 쟁점공사의 원 발주자인 OOO과 공사타절 합의를 한 후 2012.8.14. 청구법인과 공사타절하기로 하였는바, OOO과는 기존 기성지급금 OOO원과 추가공사비OOO원을 합한 OOO원을 타절 정산금액으로 하였고, 청구법인과는 기존 기성지급금 OOO원과 추가공사비 OOO원을 합한 OOO원을 타절 정산금액으로 하였으며, 이에 OOO건설은 2012년 추가 공사비용 OOO원을 공사수익으로, 하도급공사금액 OOO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 2012년 OOO건설에 선급금 및 기성청구분(1 6차, 공사진행률 62.5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11년 2012년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총 OOO원만 계상하고 OOO원을 2012사업연도 선수금으로 대체하였다가 이를 2013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반면, 처분청은 동 OOO원을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라) 조사청의 조사보고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2012.8.14.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공사타절 이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OOO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에서 2012.8.14. 공사타절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명시하였다[제출증빙 : 2012.9.25.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을 상대로 한 소장(‘나. 원고의 공사타절 및 정산’)].

3) 또한, ㈜OOO가 2012.12.11. OOO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나.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에 의하면, “2012.8.8. 이 사건 공사타절 시 OOO, OOO건설, 원고(청구법인), 피고(국제) 등 4사가 공사현장에서 만나 정산내용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도OOO 차장, OOO건설의 기OOO 과장, 원고 회사의 민OOO 전무 등의 요청에 의해 2012.8.10. 피고는 위 추가공사 금액이 포함된 최종정산금 내역을 피고를 제외한 위 3사에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OOO건설의 기OOO 과장으로부터, 원고가 송부한 정산금 내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고 원고회사의 박OOO 과장으로부터 OOO과 약 OOO원에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하여 공사타절 시점을 명시하였다(소송결과 : 원고 승소).

4)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3.11.15. OOO건설로부터 정산합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고 2013년 12월 정OOO 부장에게 정산합의서에 2013.8.6.자로 소급하여 날인하고 OOO건설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 정OOO 부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2013년 12월 OOO건설 회계팀 직원에게 합의서 등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류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OOO건설 회계팀에 확인한바, 청구법인 정OOO 부장이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고, 당시 정산합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OOO건설 외주자재팀 김OOO 주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산합의서를 회신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누구도 OOO건설을 방문하여 정산합의서에 날인한 사람도 없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모법인인 OOO의 일방적인 공사타절 통보(2012.6.22. 이사부장 박OOO)로 인해 발주자인 OOO건설과 하도급계약서 제25조 계약해제, 해지 절차나 정산서 합의 없이 2012.8.14. 현장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합의서(공사현장 책임자인 민OOO 전무가 임의로 본사 동의 없이 사용인감 날인)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이후 OOO건설이 2013.8.6.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정산합의서를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정산내역서가 없어 이에 응하지 않자 2013.11.15. 재차 청구법인에게 공사원가계산서(정산내역)를 제시하였는바, 2013년 10월경 OOO 계열사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OOO건설로부터 자회사의 수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를 수용하여 2013.8.6.자 하도급계약 정산합의서에 공사원가계산서(정산내역서)를 첨부, 날인하여 OOO건설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므로 위 쟁점공사의 수입시기는 쌍방간에 적법하게 공사타절합의가 이루어진 2013.11.15.로 보아야 하고, 조사청의 주장대로 2012.8.14. 공사타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OOO건설이 2013.8.6.과 2013.11.15. 재차 정산합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는바, 조사청이 2012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본 OOO원 중 청구법인의 착오로 2012사업연도 신고 누락한 OOO원을 제외한 정산금 OOO원의 수입시기는 2013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쟁점공사를 발주한 OOO건설은 2012.8.14. 청구법인과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정산금) OOO원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OOO원이 넘는 쟁점공사의 타절정산 합의서를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현장책임자가 임의로 작성하고 법인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그 하청업체와의 분쟁(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2.8.14. 공사타절합의서 작성 전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2013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공사하도급계약(3건) 관련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특수관계자 김OOO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을 중간에 끼어 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수행한 공사용역에 비해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한바, 쟁점③-1공사의 경우 위 OOO와 수행한 공사금액과의 차액OOO을, 쟁점③-2공사의 경우 OOO이 수행한 공사금액과의 차액 OOO)을 각각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으며, 쟁점③-3공사의 경우 공사이행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하도급금액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조사보고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은 2009년 10월 설립 당시 OOO의 OOO 빌딩의 전대업을 영위하고자 설립한 회사로 2010.4.28.까지 사업장이 없었으며, 현지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특별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OOO 빌딩도 빌딩관리업체인 ‘㈜OOO’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OO의 전 대표이사 김OOO(설립당시 대표이사)은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조OOO의 처형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부동산 전대업(관리)을 영위하는 OOO의 직원(일용근로자 포함)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조OOO과 OOO 윤OOO의 친인척들로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친인척 이외의 일용근로자도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③-1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청업체인 OOO는 2009년 1월부터 OOO의 시공사인 OOO건설과는 계속거래를 해오던 인테리어 업체로서, OOO은 위 계약차액OOO원을 친인척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09년 12월 OOO은행 법인계좌에서 전액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③-2공사와 관련하여, OOO 대표자에게 확인결과, 2010년 OOO빌딩 목재펜스공사는 OOO이 전담하여 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2010.10.15. 설립되어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10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③-3공사와 관련하여, OOO은 2011사업연도 공사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소명한 공사현장 관리인 차OOO은 본인이 현장관리를 하였고 공사 관련하여 용역회사에게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여료 등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노무자 신분증 등 공사이행 관련 자료는 없으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인건비 OOO원을 못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법인계좌를 보면, 공사 진행 중인 2011년 2월의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1.3.30.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 OOO원은 2011.4.4. 2011.4.20. 기간 동안 7건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동 공사는 공사부실로 2011.2.28. 중도 타절됨).

(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12.3. OOO과 쟁점③-1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증빙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위 공사는 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던 로봇연구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으로 OOO은 로봇연구실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레이아웃과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실제 연구실 도구를 이전하는 물리적인 용역부분은 OOO에 재하도급하였다. 즉, OOO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인테리어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③-1공사와 관련하여 전체 레이아웃과 일정을 계획하여 OOO를 직접 지휘관리한 이상,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실체가 존재하는 거래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초 OOO과 쟁점③-2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빙 : 이행보증보험증권), OOO은 2010.12.10. OOO(사업자등록증상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인테리어공사업, 조경공사업)와 쟁점③-2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빙 : 하도급계약서). 한편, OOO는 쟁점③-2공사와 관련하여 2010.12.20. OOO로부터 통신공사자재를 구입하였으며, 2010.12.28. OOO으로부터 화단 펜스공사를 공급받았다(증빙 : 세금계산서). 위 쟁점③-1공사에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③-2공사도 실체가 존재하는 거래이며, 특히 OOO으로부터 쟁점③-2공사를 하도급 받은 OOO는 화단 펜스공사를 OOO에 재하도급하였으나, 통신공사자재를 OOO로부터 공급받아 통신센타 설비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처분청이 OOO가 수행한 용역(OOO원)까지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1.2.10.부터 OOO의 중앙연구소 시설공사를 하였고(공사도급계약은 2011년 4월 체결, 증빙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위 공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기초공사작업인 쟁점③-3공사를 OOO에 하도급하였으며, OOO은 쟁점③-3공사를 수행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현장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사유로 2012.2.28. OOO과의 쟁점③-3공사를 중도 타절하였다(증빙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청구법인은 굳이 쟁점③-3공사를 중도 타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구체적인 정산내역서에 의해 쟁점③-3공사가 중도에 타절되었다는 것은 OOO이 수행한 쟁점③-3공사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③-1~3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인 OOO은OOO빌딩 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김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조OOO의 처형으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사무실이나 소속직원이 없으며 공사와는 무관한 업체로 조사된 점, 쟁점③-1공사의 경우 OOO은 하도급계약금액 차액 OOO원을 친인척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OOO은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③-2공사의 경우 OOO의 하청업체인 OOO도 건물관리가 주업종으로서 소속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를 하거나 하도급업체를 관리할 능력도 없는 업체로 나타나고, 실제공사를 한 OOO의 재재하도급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된 점, 쟁점③-3공사의 경우 OOO은 공사이행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2011.2.28. 공사타절 이전까지 실제 공사비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3.30. 수령한 공사대금(OOO원)은 2011년 4월 대부분(OOO원) 현금으로 분할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인 OOO과의 쟁점③-1~3공사 하도급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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