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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24 | 양도 | 1997-10-06
[사건번호]

국심1997서1424 (1997.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부동산 양도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고한 사실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OO동 OOOOOOO상의 기타건물 178.56㎡를 1980.12월, 대지 3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1.4.10 등기부상 취득하여 1994.2.18 양도한후 건물취득일을 1980.12월, 대지 취득일을 1990.2.8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대지의 취득일을 1977.7.1로 보고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37,10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등기접수일인 1981.4.10로 수정하여 12,369,08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이의신청, 1997.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8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상은 청구인 父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 2) 설령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은 청구인 父의 사망일인 1990.2.8로 보고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부동산 양도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고한 사실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4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4호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신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선친의 생가가 있던 곳으로 동 부동산을 부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학교관계로 일찍 고향을 떠난탓에 동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연령이 34-35세였음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父 사망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 부동산 양도후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다.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동생들에게 배분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나 위 배분대금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 2)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90.2.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 1)과 같이 동 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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