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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없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818 | 법인 | 2012-04-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818 (2012.04.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청장이 고시한「2010년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원칙, 업종적용시 유의사항에 비추어 보면, 각 업종의 적용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업종의 적용범위가 예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초·중학교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한 청구법인을 교육서비스업의 다른 업종분류(학원, 직원훈련기관, 외국인학교, 기타교육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6.1. 영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에 OOO중학교 등으로부터 방과후 학교 운영위탁을 받고 OOO원의 수업료(이하 “쟁점수업료”이라 한다)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업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의 기준경비율(23.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1.10.12. 청구법인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해당업종에 가장 적합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적용범위가 ‘유학알선이나 어학연수알선’으로 되어 있는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93091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바, 2010년 귀속 경비율로 고시된 경비율에는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용할 경비율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전혀 유사성이 없는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인건비등 경비는 전혀 차감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방과후 학교 교사 인력 알선을 한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없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편자 주 :기준경비율에 의하는 방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편자 주 : 동업자권형에 의하는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중학교 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쟁점수업료를 받았다.

(2) OOO중학교 등 위탁자와 청구법인간 방과후학교 운영위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학교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제안 및 관리를 위탁받아 ①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파견,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진행하며, ③ 교육과 관련하여 매 학기 시작전에 교육계획서 등을 수립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는 직원훈련기관, 외국인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운전학원,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예술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 학원,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이 있다.

(4) 국세청이 고시한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면, 업종분류원칙으로 ‘사업자 수가 적은 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종적용시 ‘적용범위 및 기준란에 열거된 품목 또는 적용범위는 해당코드 종목 중에서 산업비중이 비교적 크거나 상품학상 주요종목 위주로 예시한 것이므로 열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종목코드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법인이 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사업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적용한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의 적용범위에 기재된 ‘유학알선, 어학연수 알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국세청이 고시한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원칙, 업종적용시 유의사항에 비추어 보면, 각 업종의적용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업종의 적용범위가 예시된 것에 불과하므로,초·중학교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한 청구법인을교육서비스업의 다른 업종분류(학원, 직원훈련기관, 외국인학교, 기타 교육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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