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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호텔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었는지 여부와 타인에게 대물변제가 예약된 토지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여부 및 교육세의 과제표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601 | 지방 | 1994-08-22
[사건번호]

1994-0601 (1994.08.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취득이전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교육세 및 가산세 00원은 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4.2.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분 교육세 8,091,600원은 이를 7,417,30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취득세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9.21 호텔건축용 부지로 취득한 ㅇㅇ시 ㅇ동 2284-1외 1필지 대지 3,1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법인 고유목적 사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40,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중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41,764,800원)을 차감한271,471,20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40,458,000원(가산세포함)에 대한교육세 8,091.600끈을 1994.2.19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산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0.21 관광호텔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상에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같은해 10.3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0.9.2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허파 당시 도시계획상 호텔부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이해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도시계획변경(1990.5.7)을 하여 폐지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호텔설계변경을 재검토하여 1992.2.28 변경된 도시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천은 이건 토지가 신 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접촉되어 설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다가 1993.11.13 설계변경 허가신청내용이 환지예정지에 적법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건 설계변증허가 신청을 반려함과 동시에 1993.8.21 당초의 건축허가(1989.10.30)를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청한 설계변경 기간동안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또한 1992.11.13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이건 토지의 면적이 39% 이상 감소되고, 면적 및 경계선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중 제주시 ㅇ동 2284-1번지 대지 3,065㎡는 청구 외 김ㅇㅇ, 김ㅇㅇ 및 이ㅇㅇ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1990.9.21 취득하였는바, 그 중 이ㅇㅇ 지분(1,021㎡)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90.5.21 청구외 권ㅇㅇ에게 대물변제를 예약함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인 이전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ㅇㅇ 소유지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원인은 무효계약으로서 청구외 이ㅇㅇ과 권ㅇㅇ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건 부파처분은 부당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육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가산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를 부과하면서 등록세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교육세를 부과고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호텔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었는지 여부와 타인에게 대물변제가 예약된 토지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여부 및 교육세의 과제표준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세법 제11조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글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달하는 금액을 가산세조서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사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21 호텔건축용 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극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9.21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1989.1021 이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적용하여 1989.10.킨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1991.5.2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이건 호텔건축설계시 도시계획상 호텔신축부지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폐지로 긍사가 불가능하게독어 변경된 포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설계를 변경하고 1992.2.28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가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저촉되어 허가처리를 지연하다가 1993.8.21 허가신청내용이 환지예정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기존의 건축허가 취소와 동시에 설계변경 허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서 운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하겠으며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당초 토지보다 39% 감소되고,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제한 등1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온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실유에 해당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9.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지정고시일(1992.11.13)까지 도시계획의 변경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에 저촉되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외부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1992.4.2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가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저촉됨에 따라 적정환지 지정범위내에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통지하였으나 환지예정지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3.2.27과 같은해 4.17 2회에 걸쳐 설계변경 허가절차를 득하도록 촉구한 사실과 이후에도 환지계획에 따라 설계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처분청에서 1993.5.19과 1993.7.2 청구법인과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변경토록 재촉구를 하면서 1993.7.20까지 설계변경절차를 득하지 않을 시 건축허가 취소계획임을 통지함에 따라 1993.7.13 청구법인은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을 같은해 8.10까지 연기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동기간 내에 설계변경절차를 이행치 않을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설계변경허가 처리기간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설계변증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1993.8.21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서반려 및 기존 건축허가(1989.10.31 제414호)를 취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이건 호텔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3.9.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고ㅇㅇ)의 현지확인결과 복명서에서도 "동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도로 및 배수로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사실상 1993.1월 이후 호텔신축부지 주변토지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복명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순 멀다 하겠으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인건 토지 취득당시(1990.9.21) 이건 토지 중 청구외 이ㅇㅇ 지분(1,021㎡)는 1990.5.21 청구외 권ㅇㅇ에게 대물변제를 예약한 후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중매매로서 이건 토지 매매계약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진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구역내의 토지로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대물변제계약 자체가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원인무확정 판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이전인 1989.10.20 이건 토지에 대하여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면서 등록세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정당한 교육세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33,7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육세액 6,743,000원과 다시 위 교육세(6,743,000원)에 가산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674,300원을 합하면 7,417,300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교육세 및 가산세 8,091,600원은 7,417,30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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