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4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이 사건 운전 후 자진하여 경찰에 음주 운전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