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3 2021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근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6. 6. 경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