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2:1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 퍼센트인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