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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589-5 운남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지 약 22년이 되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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