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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2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6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1. 21.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83,890,390원’을 ‘83,860,390원’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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