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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6가단707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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