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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7025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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