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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20고단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는데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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