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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 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추돌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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