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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94 | 양도 | 2009-03-10
문서번호

재산세과-494(2009.03.10.)

세목

양도

요 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 신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甲은 2년전 남편 乙(미합중국 시민권자로 미8군 근무)과 결혼함

- 甲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 거주할 예정임

- 甲은 현재 아래 A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을 소유하고있음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2009.2.2. 조번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9. 2. 2. 개정)

○서면4팀-965, 2007.3.22(같은 뜻 ; 서면5팀-1362, 2007.4.25, 서면5팀-2060, 2007.7.12)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갑은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1999년부터 현재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배속되어 미8군에 근무하고 있음.

- 1999년 미8군에 근무할 시점에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배우자와 함께 당해 아파트에 외국인 거소신고 후 현재까지거주하고 있음.

- 갑세대는 국내에 당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최초 근무시점인1999년 국내 거소신고하고, 세대 전원(본인 및 배우자)이 국내에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956, 2005.6.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납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체결 및 계약금 납입일 현재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21, 2005.3.22.)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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