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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9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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