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금전마을 입구 앞 도로상을 순천박람회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우측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주시태만의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무쏘픽업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