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274 (1999.0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로부터의 사채액이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기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액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 인정받은 채무액이외의 또 다른 채무액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②금액이 청구외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2007광3472
[주 문]
서OO 세무서장이 97.12.9 및 97.12.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5년 및 96년도 귀속 증여세 71,089,630원의 부과처분
은 95.6.22 증여가액 66,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6 취득한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소재 토지 392.6㎡ 및 96.12.16 같은 곳 지상에 신축한 건물 1,484.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에서 95.6.22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1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 토지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 등 합계 182,100,000원이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12.9. 및 97.12.12자로 95년도 및 96년도분 증여세 5건 합계 71,089,6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처분청 이의신청에 의하여 98.4.20. 57,676,510원으로 감액 경정되고, 98.7.10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위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금액 중 66,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남편인 청구외 OOO가 93.1.19 사업장 임차시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청구외 OOO에게 임차보증금 중 66,000,000원을 대여하여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며
(2) 나머지 5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위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남편은 부부로서 당초부터 변제를 예측할 수 없는 금전거래이므로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차용증서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①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92.12.16~94.7.26사이에 남편의 예금통장에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51,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수한 사실과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①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위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남편인 청구외 OOO가 사무실을 OOOOO방송국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임차보증금으로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사본” 및 “OOOOO방송 본부장의 확인서”, 청구외 OOO가 OO기독교 방송국 건물 임차시 작성하였다고 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은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인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부간 금전 대차거래의 인정 여부는 재산문제에 있어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정신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도 93년도에 남편 청구외 OOO가 사무실 임차보증금 중 필요한 자금을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는가를 밝히는 데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먼저, 당시 사단법인 선교단체협의회 소속 한국어린이 교육선교회에 종사하던 위 OOO가 93.1.19자로 OOOOO방송국 본부장 청구외 OOO와 OO시 OO진구 OO O동 OOOOOOO 소재 OO빌딩 5층 266.6평(이하 “임차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66,000,000원에 5년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당시 OOOO학원, OOOO교습소 및 OOOOOO점(유아복 소매업)을 경영하여 위 OOO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소득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OOO가 임차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지급과정에서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OOO와 OOO는 임차사무실의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시 잔금166,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 바, 그 잔금지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3.7.10~ 93.9.5자로 청구인의 가계수표번호 OO중앙회 OOOOOOOOO~OOOOOOOOO에 66,000,000원을 발행한 사실과 동 가계수표가 OO은행 OOO지점 OOOOO방송 OOOOOOOOOOOOOOO계좌 및 OO은행 OO지점 OOOOO방송 OOOOOOOOOOOOO계좌에 입고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OOOOO방송국 본부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임차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청구인이 상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외 OOO에 대한 OOO의 채무 1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OOO의 채무 16,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OOO의 채무 20,300,000원을 각각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 또는 그 가족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97.7)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채권자들로부터의 사채액(OOO 25,000,000원, OOO 32,000,000원, OOO 20,000,000원)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기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액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 인정받은 채무액이외의 또 다른 채무액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②금액이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