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0193 (2002.05.08)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대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는 했으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사실도 없다면 수령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1996중3264/국심1995중0396
[따른결정]
조심2011중27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OOO에게 금 500,000천원을 대여하고 1997.12.29~1998.10.7 기간 중 매월 2.5%의 이자로 9개월간 총 112,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6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전대출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차OOO(대주)와 청구외 박OOO(차주)간의 금전대출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로 9개월간 매월 금전대출액의 0.5%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금융업 사업소득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박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90,000천원을 대주인 청구외 차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하고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22,5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신고사항이 없으며, 이 건 차주인 청구외 박OOO는 위 500,000천원을 월 2.5%의 이자 지급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실질 대주인 청구외 차OOO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금융업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8. 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1998.12.28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차주인 청구외 박OOO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O리 OOO소재 OOO신도시개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 공인중개사이고, 대주인 청구외 차OOO(1997.3.6 이후 OOO 이사장)는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OOO동 OOO 소재 OOO투자(구 : OOO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2001.5월 처분청의 청구외 차OOO에 대한 고충민원사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1997.12.29~1998.10.7 기간 중 청구외 차OOO가 청구인에게 월 2%의 조건으로 500,000천원을 대여하고 9개월간 매월 10,000천원씩 총 9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박OOO에게 위 500,000천원을 월 2.5%의 조건으로 대여하고 9개월간 매월 12,500천원씩 총 112,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OOO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OOO리 OOO 전 2,045㎡ 외 5필지의 부동산을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500백만원을 청구인을 통하여 차용하였는 바, 차용과정에서 청구외 차OOO를 채권자로 청구외 박OOO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차OOO가 청구외 박OOO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7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구외 박OOO와 차OOO간의 원금의 대여와 이자의 지급 등은 모두 청구인을 통하여 하였고, 청구외 박OOO가 청구인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면, 청구인은 이 중 2%를 청구외 차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외 박OOO와 청구외 차OOO가 직접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금융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지방법원 앞(OOO동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4층 사무실에 노란색의 금전대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고, 청구인은 OOO사(부동산업/주택)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1997년 이후 양도신고 5건을 과세미달로 신고한 이외에는 소득신고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업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은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고 있는 바(국심96중3264, 1998.6.30, 국심95중396, 1995.11.9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에 ‘금전대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는 하였으나,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금전대여행위를 금융업 사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금융업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상 청구외 차OOO를 채권자로 청구외 박OOO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이자 월 2.5%)되었고, 청구외 차OOO가 청구외 박OOO의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7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자의 수수는 모두 청구인을 통하여 하였고, 청구외 차OOO와 박OOO는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청구외 차OOO와 청구인, 청구인과 청구외 박OOO간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거래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OOO로부터 받은 이자는 112,500천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로 매월 2,500천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500,000천원의 금전대여를 1회 알선하고, 그 수수료로 매월 2,500천원씩 9회에 걸쳐 총 22,500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상 차용처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박OOO로부터 받은 이자 112,500천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차OOO에게 지급한 이자 9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22,500천원을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박OOO로부터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