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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59 | 양도 | 1993-07-22
[사건번호]

국심1993서0459 (1993.7.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0838

[따른결정]

국심1993서13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 소재 전 1,200㎡ 및 같은 곳 O OOO OO소재 임야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 소유 토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 OO소재 임야 4,535㎡와 91.11.19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2.10.16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8,339,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고,

② 청구인이 설립한 학교를 위하여 감정가액 838,800,000원인 값비싼 토지를 제공하고 감정가액 113,375,000원인 값싼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 의하면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이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하여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 하고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또한, 이 건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도 없었음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다.(국심 90서838, 90.7.25 같은 뜻)

다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에 교환하는 자산을 평가한 바, 평가한 금액이 동일하거나 평가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금전의 보충적 지급을 약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할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경우와 같이 교환하는 자산을 평가한 바 그 차액이 발생하지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교환당시의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0서838, 90.7.25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7-7...23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 즉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3.7.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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