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24 2020가단532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지상 조립식판넬구조, 목조, 조립식판넬, 스레트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지상 조립식판넬구조, 목조, 조립식판넬, 스레트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