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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원심판결들 범행은 모두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원심판결들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 판결문사본(2013고단233), 판결문사본(2013노3518)”을 각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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