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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8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18. 22:10경 경북 예천읍 유천리 소재 국도 34호선 노상에서 영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관계 공무원이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코저 도로변으로 차량을 빼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지시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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