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구단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4. 00:02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5. 28.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운행거리는 약 1km 에 불과하여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택배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업무를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매달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바, 현재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