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구미시 C리(이하 ‘C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구미시장은 2012. 5. 16. F시설 부지의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 2012. 10. 29. C리 일대를 F시설 부지로 선정하였고, 2014. 8. 14. C리 일대에 F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G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 등은 자신들을 주주로 하여 2015. 6. 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회사’라고 하다)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구미시는 회사에 F시설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개발지원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9, 11호증, 제1심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등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주주 가입을 권유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구미시는 F시설 설립에 따른 피해보상지원금으로 2015. 7.경 C리 주민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원고를 배제한 채 설립한 회사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회사는 2015. 12.경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였고, 2017. 3. 2.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 등에게만 임대료 수입을 분배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가 같은 C리 주민으로서 같은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은 ‘원고가 2014. 3. 6. BA영농조합법인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회사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수입의 배당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14년경에 먼저 설립하였던 BA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회원가입을 거부한 적은 있었으나 회사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