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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향로동에 있는 묵호장로교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애견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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