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022 (2008.11.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수불부나 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으로도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3.부터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에 OOOO 주식회사(OOO OOOOO OOO OOO OOOOOOO, ‘비철금속 제조업’, 거래당시 대표이사 OOO, OOO, 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합계 130,000,150원)를 수취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2008.5.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21,8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은 1998.11.23. 설립되어 비철금속인 황동봉, 쾌삭봉을 절삭·가공하여 자동차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OOOO 사장 OOO가 아주 싼 가격에 비철(황동봉)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OOO, OOO이 운영하는 OOOO을 알게 되었고, 덤핑 원자재는 현금거래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현금 130,000,150원(2001.10.18. 48,158,550원, 2001.11.7. 38,530,300원, 2001.12.7. 43,311,300원)을 주고 비철(황동봉)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 OOOO의 실 대표자였던 OOO과 OOO이 확인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과 O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인 사업에 대한 원가율, 결정소득율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계산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판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함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OOOO과의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정상거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은 연도별 원가율, 결정소득율만을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O의 대표자였던 OOO과 OOO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O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세무서장은 OOOO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고발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가공거래 자료를 통보한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2007년 1월)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OOOO의 매출처들이 조사일 현재까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제 거래하였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OOOO의 대표자 OOO과 OOO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덤핑 원자재인 비철을 현금으로 구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 대표자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O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표>과 같이 원가율 및 결정소득율이 비정상적으로 계산되므로, O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탕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보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 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비철(황동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상품수불부나 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사업자의 거래증빙 보관의무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원가율 및 결정소득율이 비정상적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원가(또는 제조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율이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경정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O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OOOOO O 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