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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와 피해자 B의 나이(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피해자 신분증 사본에 따름)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의 D 계정 ‘E(도메인 주소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 공소사실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성명은 이와 같다.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8. 08:4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채팅방에 접속하여 H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애기가 아닌지 어떤지 볼까 ”, “보여봐”, “잘하면 상과 칭찬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벌을 줄 거야”, “보지부터 입보지로 먹는 것까지 찬찬히 영상으로 찍어 보낸다”, “그게 니 첫 복종의 증표야”, “남친이랑 통화하면서 보지 사진 찍어”, “손가락으로 보지 벌리는 사진 하나, 그 손가락을 넣은 사진 하나”, “그렇게 두 장을 찍는 거다 알겠지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 3개, 유방 사진 1개, 성기 영상 1개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1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눈을 가리개로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목에 끈을 걸어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를 나체로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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