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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4819
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사기,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손해가 막대함에도 장기간 도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 및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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