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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교차로를 동촌유원지 방면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보행자 녹색신호등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1세)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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