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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100474
어업허가 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연안선망어업 C, 연안자망어업 D, 연안통발어업 E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연안선망어업 F, 연안개량안강망어업 G, 연안조망어업 H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들은 2016. 7. 10.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세목망으로 구성된 연안선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조업 중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6. 11. 24. 원고들에게 각 어업허가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어업허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15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어업허가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

2. 연안어업

나. 연안선망어업 중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에 관하여 그 상위법령인 수산업법 제64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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